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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정기 재조사 실시(하반기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11-19
첨부파일 조회 22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기 소득재조사 실시 안내

 

2024년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정기 소득재조사를 

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 

사 업 명: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
조사기간: 2024.11.11.()~12.13.()

대 상: 2010~2022(짝수년) 하반기 지원신청자

조사방법

대상자에게 전화, 문자, 우편등으로 소득조사 및 사전 동의를 위한 안내 실시

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󰡑을 통한 소득기준 확인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요건 충족 자격유지

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

지급정지처리

대상자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거부 및 소득기준 초과조사 당월까지는 지급, 익월 퇴록처리 예정

제출서류

 

건강보험가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첨부)직접 제출또는 팩스(043)544-2573), 

이메일(bobo1@korea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표2.jpg

 

 

문 의: 보은군치매안심센터(540-564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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